차량보험약관
차량보험 안내
지 렌트카(주)는 차량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보상범위내에서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지 렌트카(주) 렌트카 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? *만21세, 만26세이상 차량 가입한도
-대인: 무한?
-대물: 사고건당 1억원
-자차: 에듀카원데이보험으로 가입가능(일일 보험료 약3천원~7천원미만)
-자손: 사망/후유장애(인당) 3,000만원 / 부상(인당) 1,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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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의 모든 자차손해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만21세이상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시면 과실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상한도(자차가입)
차량손해면책 가입은 선택사항이며, 가입한 면책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ㆍ에듀카원데이(어플)에 보상내역의 근거해서 보상한도를 책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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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면책금(대인,대물)
보상한도금액 내에서 면책금과 휴차보상료 부담
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부담
- 면책금 : 최소 50만원 ~ 최대 60만원 (차종별 한도까지 보상)
- 휴차보상료 : 차량 표준대여요금의 70%
(각 차량별로 상이하니, 업체에 문의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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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차미가입(만21세이상만적용)
차량손해면책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차량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를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본인이 아닌 상대방에 의한 사고도 많은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에 가입하시길 권고 드립니다.
사고 적용
?- 모든 면책은 사고 1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
- 면책가입 후 2건 이상 사고시 면책처리는 1건만 가능하며, 사고에 대한 연락을 따로 안주셨을 경우에는 수리금액이 낮은순으로 면책처리되므로 사고 발생시 즉시 연락을 주시는것이 좋습니다. (즉,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수리금액이 높은순으로 고객에게 청구됩니다.)
휴차보상료란?
-차량이 사고로 인해 정비소등에 입고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료 (1일 차량표준대여요금의 70% X 수리일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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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적용 불가사항
- 타이어파손, 타이어펑크, 휠 훼손/파손, 방전, 차량키분실 및 훼손, 체인, 체인에 의한 파손, 네비게이션, 침수, 12대중과실사고, 미등록운전자사고
- 고의로 인한 사고,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
- 음주,약물중독 운전사고
- 경기용, 연습용,테스트용으로 사용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 이외에 제 3자의 사고
- 고객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사고 포함
손해면책은 이럴때 필요합니다.
- 관광지 혹은 숙소등에서 주/정차중에 발생한 주차 뺑소니
- 운전이 미숙한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
- 주행중 앞에서 돌이 튀어 차량 유리등이 손상되는 경우
- 교차로에서의 쌍방사고
- 로드킬